전동 킥보드의 불법튜닝은 전동 킥보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무단으로 부품을 조작하거나 교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속도제한은 시속 25km를 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불법튜닝으로 속도제한을 해제할 경우 불법이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은 튜닝은 제품의 고장 및 불안전을 초래하며 보증 및 서비스 지원이 안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시 사용자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 시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춰 불필요한 사고와 과태료에 대한 걱정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불법 튜닝을 피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한 안전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 킥보드의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 및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도제한 해제: 전동 킥보드의 속도가 법적으로 허용된 속도(시속 25km)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불법용 킥보드: 전동 킥보드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동력원이 기정여부까지해서 기계식 동력원 기구로서 사람을 자본 목적이 아닌 것이 주요 용도로 사용되는 스쿠터를 의미 하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파워드킷을 사용해 불법튜닝한 경우 불법인 파워드 킥보드에 기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객체를 부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자전거 및 정비업무 등에 있어서 자부에 기계식 동력원 기구를 부착한 경우 자동차 평균 속도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벌금 외에도 불법 튜닝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품 보증이 무력화되어 보상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킥보드 사용 시 법규 준수와 안전 목적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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