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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취등록세 면제 정보

by 모빌매니아 2023. 3. 31.

경차는 자동차 세금과 보험료 등 유지비가 적게 들고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같은 각종 공공요금 혜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제성 좋은 경차라도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차량가격의 7%) 및 등록세(5%)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차는 왜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참고로 상속받은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 경차는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는 모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와는 차이가 있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대상이지만, 경차는 예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차는 언제부터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나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만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경차가 위 조항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 2월 28일 이전에 출고된 경차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2008년 말까지는 기존 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해 2011년까지만 연장되었고, 2012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차의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일부 조건에서만 면제되고 있지만, 앞으로 경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다면 언젠가는 다른 나라처럼 아예 면제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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